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보다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이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들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전담 인력이 밀착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정 지역의 13~34세 청년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기본 서비스로는 가정 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지원이 제공되며, 특화 서비스로는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의 수요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제도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통해 만 12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족에게 돌보미 파견 및 일시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15.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힐링캠프와 테마여행이 운영됩니다.
비용 지원
가족돌봄 휴가제를 활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제도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급여를 받으며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단기 돌봄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19)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