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아동1 (가족돌봄제도)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보다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이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가족돌봄청년 지원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들은 연간 최대 200만..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